서울시교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 없는 날' 시행
월간교육
2018. 3. 1. 15:3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 없는 날' 시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각급학교 제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존의 차량 2부제보다 더욱 강화된 ‘차 없는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차 없는 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단, 장애인 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노약자 차량, 육아․환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 각급학교는 차량 2부제, 승용차 요일제,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등 기존의 대책을 유지한다.
▢ 조희연 교육감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하며, “전 직원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도 승용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