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

세자녀 이상 가정이면 첫째자녀부터 모든 자녀에게 공교육비 지원

월간교육 2018. 3. 8. 20:58
세자녀 이상 가정이면 첫째자녀부터 모든 자녀에게 공교육비 지원 (2018-03-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교육복지특별도 실현’및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는‘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 내용은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에 한함)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과서 대금 △교복비다. 지원 대상은 1만7000여명이며, 예산 규모는 총 57억원이다. 

□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해왔다”며“다자녀 가정이 교육비 지원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지원항목도 기존 급식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교과서대와 교복비 항목까지 늘렸다”고 덧붙였다. 

□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혹은 늦게 셋째 아이를 출산해도 모든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란 물음에 도교육청은“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모두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한다”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2018학년도에 셋째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생신고 후 다자녀가정 교육비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