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
[월간교육신문]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 집중 제보기간 운영
월간교육
2018. 2. 27. 17:42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월 19일(월)부터 5월 31일(목)까지운동부, 급식,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수련활동 등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집중 제보기간(이하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집중 제보기간은 각종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새 학년을 맞아 청렴도 취약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된다. 개인의 사익을 위한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과감히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관련 부조리 △운동부후원회에서 직접 전지훈련경비 조성 △운동부후원회의 별도계좌 경비 조성 등이 발견될 시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〇 학교 운동부의 경우 과거에는 금품을 수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해 오히려 면죄부가 되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여 신분을 보호할 예정이다.
▢ 비리 제보는 전화(1588-0260) 및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