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교육신문] 3.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환일고등학교 이태호 학생기자 컬럼2018. 6. 10. 00:37
[월간교육신문] 3.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환일고등학교 이태호 학생기자
동물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보호법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의 개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전국 시, 군, 군청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걸린다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동물 등록제를 의무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등록제의 제도를 이해하면 쉬운데 매년 유기견의 개체 수가 늘어남으로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때문에 또는 귀찮아서
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무 사항이니 만큼 반려동물 견주 분들은 필히 시행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동물등록은 의외로 쉽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 가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검색하면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주인과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수수료는 지불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종 승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처리가 되며 보통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인식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분실 위험이 없는 방법으로 주사기를 통해
몸속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리더기로 신원정보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있으나 동물에게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기에 약간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두 번째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전자 칩을 넣은 펜던트 형식의 목걸이입니다.
세 번째는 반려견 및 소유주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있는 인식표를 목에 걸어 주는 방식입니다.
단,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의 경우 외부에 장치하는 것이라
분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강아지를 산책 중 또는 여행 중 잃어버려서 전단 광고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나의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 하길 원한다면
지금 바로 동물등록을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해주세요.
-서울환일고등학교 이태호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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