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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지원 기준(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상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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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