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강원도교육2018. 3. 5. 20:28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 2017년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계속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신청이 필요하다.
□ 이번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되도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가
변경되었고,
○ 단,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급여 신청 없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가능하다.
□ 송선호
예산과장은 “교육비와 교육급여 동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어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5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학생이 해당된다.
* 소득인정액: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으로, 초등학교 학용품비 항목이 신설 1인당 연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는 1인 연
95,300원에서 연 16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또한, 교육비는 교육청별 지원기준이 다르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로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는 무상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이하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고교 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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