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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원할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지자체(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다르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또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52∼6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고교학비 60%, 급식비 60%,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52% 등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복지과 김병운 교육복지팀장은“2018년도 4대 교육비와 교육급여 예산 규모는 약 162억원이다. 4만3천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교육청 061-260-007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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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