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강력 대응’ 전라도교육2018. 3. 5. 20:26
전라북도교육청이 2018년 3월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포함)과 교육전문직이 소송을 당할
경우 1인당 2억원, 연간 총10억원 한도의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원의 상담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중재가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를 포함한 ‘교권침해 중재지원단’을 파견해 법률 상담과 갈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며, 자문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지속 운영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2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의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연계한 심층 상담, 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休) 프로그램, 법률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교권보호와 교원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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