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5. 20:27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전라도교육2018. 3. 5. 20:27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준 및 항목이
다름
◦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도교육청 지원 기준(중위소득 64%~68%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전라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간교육신문]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부럽기만 했던 공부를 이제 시작 (0) | 2018.03.06 |
---|---|
‘전북학생교육원 실내인공암벽장 볼더링 암벽 추가 설치’ (0) | 2018.03.05 |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강력 대응’ (0) | 2018.03.05 |
화순오성초, 공동학구제도 시행 후 입학생수 2배 증가 (0) | 2018.03.05 |
광양교육지원청, 3월 월례조회 개최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