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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액 확대! 지금 신청하세요 (2018-03-12)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은 지난달 2월부터 교육급여 지원액 확대 안내 및 신규 수급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남부 관내(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각 학교에서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교육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초·중·고 교육비 지원자 중 중위소득 40%(교육비지원 기준)이하의 교육급여 비 수급자 및 교육급여 중지·제외자(총 2,797명)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문자메시지△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제도 홍보 및 신청을 안내하였다.

▢ 확대된 교육급여는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약 70% 인상하여 지원한다.

▢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5만원)이하인 초·중·고 학생이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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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간교육